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금감원이 다음과같이 10가지 요령을 밝혔습니다.
①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②전화나 문자로 권유하는 경우에는,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어떠한 경우에도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신용등급조정등), 보이스피싱입니다.
④고금리자금을 먼저 받아서 상환하면,신용등급이 올라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하는 경우.
⑤납치, 협박을 받았다면 자녀 안전부터 확인합니다.(평소에 연락가능한 자녀 친구 전화번호를 미리 챙겨놓습니다)
⑥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등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합니다.
⑦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서,금전요구시 꼭 본인을 확인합니다.
⑧출처분명한 파일,메일,문자는 클릭하지말고 삭제합니다.
⑨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⑩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후 피해금 환급신청합니다.
자료출처: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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