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할 때 알아두면 좋은 민법상 보험 상속인 순서와 보험료 자동납입 대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보험상속인 순서는 나중에 보험금 발생 시 분쟁 소송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알아두고 지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 자동납입대출제도
보험료 자동납입 대출제도는 보험 가입할 때 계약자가 미리 신청한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될 상태에 있는 보험에 대해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대출되어 보험료가 납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간혹 보험료 인출계좌에 잔고가 없어서 계약이 실효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대출이 가능한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로부터 1년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계약을 유지하려면 자동대출납입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에 대한 안내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서 보험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서대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정확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은 보험 계약할 때 상속인 칸에 '법정상속인'이라고 써놓는데 이 점은 깊이 생각하고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공동 순위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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