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좋은

부모급여 월 70만원, 월 35만원 갓 태어난 아기도 연봉 1200만원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되어서 매달 70만 원, 35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달 1월부터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 부모급여를 받고 내년부터는 지급액을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올해와 내년도 부모급여를 모두 받으면 무려 144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급여의 대상과 지급조건 신청방법을 알아봅시다.

 

 

2023부모급여 만0세 월70만원, 만1세 월35만원, 부모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2023년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만0세는 월70만원, 만1세는 월35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으로 모든 영아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2022년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

firaoia.tistory.com

 

갓난아기도 연봉 1000만 원 넘는 시대가 열립니다. 내년부터는 월 100만 원씩 12개월이니까 무려 1200만 원의 연봉이네요.

 



지급대상은 생후1개월~11개월, 생후 12개월~23개월이 되는 아기의 부모가 받습니다. 지급은 부모 계좌로 입금되고 아쉽지만 2021년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월 10만 원~15만 원의 양육수당은 받습니다.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다양한 양육수당이 신설되거나 검토중입니다.

 

신청방법은 기존의 양육수당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새로 태어나는 아기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출생 6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의 경우 모든 가정에 차별 없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나 아동수당을 받는 가정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