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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절세를 위한 경비처리 방법

과세표준 세율과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일 년에 벌어들이는 소득구간에 따라서 다음의 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아래 세율표에 따라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됩니다. 

과세표준-세율

만약 프리랜서인데 연소득이 8천만원인 경우 세율이 24%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 계산하면 24%인 192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810만 원을 더 벌어서 연소득 신고금액이 8천8백10만 원이면 세율이 35%로 껑충 오릅니다. 이때 세율 35%로 계산하면 세금이 3083만 원입니다.

 

고작 810만 원 더 벌었는데 세금은 3083 - 1920 = 1163만 원이나 더 내야 합니다. 오히려 소득이 늘었지만 손에 쥐는 순소득금액은 더 적어진 것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점은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비 처리할 수 있는 영수증을 모두 모으셔야 합니다. 만약 경비처리를 일 년에 2천만 원을 하게 되면 세율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 부득이 발생하는 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 영수증을 모으는 것은 탈세가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이므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어느 정도 고소득자는 돈을 주고 세무사에게 경비처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비용을 써야 할 때 아끼면 오히려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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