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복지급여가 상향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확대와 재산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변경되므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경되는지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①4인가구기준 생계급여액 인상: 월최대 162만원으로 완화
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산정시 기준완화: 생계 9900만 원, 의료 9900만 원
기초연금기준액(소득인정액) 상향
①단독가구 202만 원으로 상향
②부부가구 323.2만 원으로 상향
보훈예우수당 인상
월 5만 원으로 인상
장애수당 인상
재가는 월 6만 원, 시설은 월 3만 원으로 인상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확대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 후 청소년 활동서비스 운영시간 대폭 확대함.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①만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 실시
(노원구 거주민, 오는 3월 예정)
②접종의료기관:지정의료기관
③시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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