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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악성 임대인 신상정보 공개, 깡통 아파트 갭투기 경계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해서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정보가 공개되는 악성 임대인의 대상과 공개대상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수도권에서 심각해지는 깡통 아파트 위기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악성 임대인 대상, 정보 공개범위

 

총 2억원 이상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주택도시공사가 대신 내준 경우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내 2건이상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악성임대인 정보 공개범위

임대인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 등

 

 

 

상황이 심각한것은 수도권에서 이미 전세값보다 매매값이 더 낮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 화면에서 보듯이 6억8천만원 아파트가 3억5천만원으로 떨어졌는데 돌려줘야하는 전세보증금은 4억5천만원으로써 1억원 역전세가 발생했습니다. 

 

자료화면 MBC뉴스

 

역전세를 넘어서 깡통아파트가 되버리면 집주인은 자금여력이 없는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수도 없고 매매로 팔아도 빚만 남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리하게 전세를 안고 갭투자를 한 주택이 아파트만 해도 전국적으로 수백만채가 될거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전세값과 매매값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5천만원으로 갭투기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더이상 갭투기를 일삼는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말고 힘없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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