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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하사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계속 유지되지않고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반까지 판정됩니다.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급여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하며 갱신신청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기간내 갱신신청하지않아서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갱신신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영등포북부지사.서초북부지사.강남동부지사.강남북부지사.광산출장소는 신청불가함)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내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서 다른 등급을 받고자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절차와 같습니다.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시설급여)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사실확인서.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시설급여는 3~4등급,5등급의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조건이 충족한 경우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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