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부동산 매매 시 매매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이라면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및 대상
①7월 납부분
납기:7.16~7.31
대상:주택(1/2), 선박, 주택 이외 건축물
②9월 납부분
납기:9.16~9.30
대상:주택(1/2), 토지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일 |
주택 | 주택가격 60% | 0.1~0.4% | 7월(1/2). 9월(1/2) |
건축물 | 시가표준액 70% | 0.25% | 7월 |
토지 | 공시지가 70% | 0.07~0.5% | 9월 |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도시지역 분):재산세 과세표준액의 0.14%
- 대상:주택분, 토지분, 건축물분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건축물 시가표준액의 0.04%~0.12%
- 대상:주택분, 건축물분
-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재산세 납부대상자와 납부기간, 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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