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임신/출산 혜택이 다음과같이 확대됩니다.
저출산의 공포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다음과같이 임신,출산시 혜택을 늘리고있습니다.
임신부 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외래본인부담률이 20% 인하되었습니다.
의료기관별 본인부담률▶의원:10%. 병원:20%. 종합병원:30%. 상급종합:40%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외래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감소됩니다.
다태아 임신부 지원금 인상(국민행복카드 지원액)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태아는 지금처럼 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재태기간 37주미만 또는 2.5킬로그램이하 출생)가 외래진료를 받을때 출생일부터 3년까지 요양기관 종별 구분없이 본인부담률은 10%입니다.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10월 시행)
시술비 및 제반비용(검사,마취,약재값)에 급여가 적용됩니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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