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많이 이용하시나요? 요즘 길거리에서 자전거보다 더 많이 눈에 보이는 게 전동 킥보드 같습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는 동력장치가 있는 운행 기기여서 면허 없이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중고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두 명이 타기도 하고 헬맷도 없이 도로와 인도를 함부로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동 킥보드 면허와 운행 시 꼭 지켜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면허, 준수사항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1.2종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만 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타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래서 전동기 무면허 운전 시 단속되면 10만 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1인용이므로 절대 2명이 탈 수 없습니다. 위반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헬맷이 필수이며 무 헬멧 운행 시 벌금은 2만 원입니다.
전동 킥보드 운행도로, 음주운전 처벌사항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입니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맨 우측에 붙어서 운행합니다. 만약 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도 오토바이, 자동차처럼 도로 주행법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면허정지와 1년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코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본인 뿐 아니라 선의의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처벌받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그 편리성 때문에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있습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강남 일부에서만 킥보드 렌트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동네나 전동킥보드 렌트가 가능해졌습니다. 쉽게 빌리고 별다른 기술 없어도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함부로 타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면허 취득 후 운행하고 헬맷은 필수입니다.
나와 남을 위해서 안전하게 전동 킥보드를 타는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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