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사업,연금소득 및 기타소득등의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에 다음해 5/1~5/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않습니다.
②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등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③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⑤연3백만원이하 근로소득이 있는자로서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
다만 아래와같다면 확정신고를 합니다.
①2인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②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③연말정산을 하지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과 제출하는 서류목록입니다.혹시 모바일에서 안보이면 PC에서 보시기바랍니다.
법정신고기한 |
제춭서류 |
●다음연도5/1일부터~5/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다음연도 5/1일부터6/30일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되는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전날까지 |
①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소득자에 따라서 단일소득자용,복수소득자용) ②소득금액계산명세서,소득공제신고서,주민등록등본 ③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 의무자),추계소득금액계산서,성실신고확인서 등 ④공동사업자 별 분배명세서(공동사업자) ⑤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⑥세액감면신청서 ⑦일시퇴거자가 있을때: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본 ⑧장애인공제대상인 경우:장애인등록증,국가보훈처 발행증명서,장애인수첩사본 ⑨위탁아동이 있는 경우: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⑩동거입양자가 있는 경우:입양관계증명서,입양증명서 |
출처:국세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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