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가진것은 주택밖에 없는 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제도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이미 많은분들이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해서, 노후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며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주택연금제도의 자격대상과 지원내용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제도 알아보기"
■지원대상
주택을 소유(부부기준 9억원이하의 1주택 원칙)하고 있으나,다른 소득마련방안이 없어서 노후생활비 마련이 절실한 60세이상의 어르신
■지원내용
㉠집을 담보로 맡겨서 내집에 살면서,평생 또는 일정기간동안 매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보증위탁하는 제도.
㉡집값이 3억원이라면 60세는 매달 629,760원, 70세는 매달 924,530원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지급 정액형 이용,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17.2월 가입기준)
㉢일정한도내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인출해서 의료비,주택수선비,선순위설정의 상환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제도 궁금증?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중간에 사망하면,남은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채무인수해서 계속 이용할 수 있고,연금금액도 감액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받습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도중에 이사하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이사후에도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해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산절차를 통해서 남은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서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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