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임대차 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아보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잊지 마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주택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신고유형
신규. 갱신 신고:모든 신규계약 + 임대료 변동된 갱신계약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계약은 신고의무 제외됨)
변경신고: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해제 신고: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건
주택임대차 계약의 주요 신고내용
①신고의무-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위임 신고 가능함)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됨.
②신고주택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기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③신고지역
-서울.인천.경기도.광역시.도.세종시.제주도
④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⑤과태료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단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2022.5월까지는 과태료 부과 유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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