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좋은

채무자겸 소유자 개시결정정본 발송 도달 폐문부재

법원 경매사이트에서 모 아파트 문서송달내역을 보니까 "채무자겸 소유자 개시결정정본 발송 도달 폐문부재"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만약 내가 돈받아야할 집에 이렇게 "채무자겸 소유자 개시결정정본 발송"이 도달, 또는 폐문부재라고 나오면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앞으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서 개시결정정본을 발송했다는 의미이고 도달은 채무자에게 우편물이 전달되었다는 뜻, 그리고 폐문부재는 집에 아무도 살고있지않아서 우편물 전달이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경매까지 이르는데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보정명령등본 발송, 개시결정정본 발송, 주소보정명령등본 발송, 중복경매통지서 등 법원에서 여러가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없어서 기타송달불능이나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으면 전달될때까지 반복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살 집, 전세 들어갈 집의 채무현황이 궁금하면 등기부등본 외 법원경매사이트를 한번 검색해보는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한통은 700원이고 법원경매사이트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