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좋은

초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

앞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춤했지만 여전히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와 위기감은 여전합니다. 기상 등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데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관리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내용

  1.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안 서울, 인천, 경기도와 대구, 부산광역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차량을 운행 제한합니다.
  2. 5등급 차량이 수도권, 부산, 대구 지역을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계절관리제 기간 중 감축관리를 부문적으로 시행합니다.

계절관리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공장 매연뿐 아니라 중국발 오염 먼지, 노후차량의 배기가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 그중 즉각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정책브리핑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