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춤했지만 여전히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와 위기감은 여전합니다. 기상 등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데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내용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안 서울, 인천, 경기도와 대구, 부산광역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차량을 운행 제한합니다.
- 5등급 차량이 수도권, 부산, 대구 지역을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절관리제 기간 중 감축관리를 부문적으로 시행합니다.
계절관리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공장 매연뿐 아니라 중국발 오염 먼지, 노후차량의 배기가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 그중 즉각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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