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일회용컵으로 음료수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는 방식이고 컵을 돌려주면 보증금도 돌려받는것이죠. 12월부터는 세종시, 제주도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①제품가격에 일회용컵당 보증금 300원을 포함해서 판매하는것입니다. 즉 외부로 유출되는 일회용컵으로 음료수를 사면 3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②그리고 이때 낸 보증금 300원은 일회용컵을 구매한곳에 내거나 동일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내면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③그외 일회용컵 간이 회수기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설치하고 회원 일련번호와 일회용컵 일련번호를 입력해서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우선 100개이상의 매장을 갖고있는 프랜차이즈부터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약 4만개의 매장이 해당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회용컵의 무분별한 사용은 자원낭비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일회용품 제한은 컵 뿐 아니라 대부분의 일회용품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해도 습관이 되면 편해지는것이죠. 앞으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착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지구를 깨끗하게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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