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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보증금 300원 돌려받는 방법

현재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일회용컵으로 음료수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는 방식이고 컵을 돌려주면 보증금도 돌려받는것이죠. 12월부터는 세종시, 제주도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용컵-보증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①제품가격에 일회용컵당 보증금 300원을 포함해서 판매하는것입니다. 즉 외부로 유출되는 일회용컵으로 음료수를 사면 3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②그리고 이때 낸 보증금 300원은 일회용컵을 구매한곳에 내거나 동일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내면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③그외 일회용컵 간이 회수기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설치하고 회원 일련번호와 일회용컵 일련번호를 입력해서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우선 100개이상의 매장을 갖고있는 프랜차이즈부터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약 4만개의 매장이 해당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회용컵의 무분별한 사용은 자원낭비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일회용품 제한은 컵 뿐 아니라 대부분의 일회용품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해도 습관이 되면 편해지는것이죠. 앞으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착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지구를 깨끗하게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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