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주휴수당,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최저임금 상담 신고

반응형

2022년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일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총 209시간을 일하게되고(주휴시간35시간 포함) 월급여는 1,914,44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개근하는 경우 주1회 유급휴일을 정해서 수당을 줘야합니다. 이 수당이 주휴수당이며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최저임금 사업장 규칙, 최저임금 월 환산액

 

최저임금 위반 사례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최저임금을 정하는것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임금 최저한도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받지못했거나 위반하는 사업주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50번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상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