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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코로나 방역 거리두기 4단계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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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의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코로나 급증때문에 7.12~7.25일까지 2주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해서 방역조치를 강화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이 2명이내로 제한되며 가족끼리도 예외없습니다.

 

1인시위 외 모든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의 영업도 금지됩니다.

 

식당과 까페.노래방.목욕탕.실내체육시설과 영화관.공연장은 밤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으며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학교수업도 전격 원격전환되고 종교활동도 비대면으로 해야합니다.

 


백신을 이미 맞은 분에게 허용될 예정이었던 완화조치는 유보됩니다. 

 

즉 백신맞은분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합니다. 

 

모든 공원과 하천에서 밤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식당.주점의 영업이 끝나면 공원.하천에 모여서 음주가무를 즐기는 수많은 시민들이 폭발적인 코로나 확산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가는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집단면역이 달성될 때까지 전 국민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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