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탄핵소추의 의미
탄핵소추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해당 인사의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24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1][4].
표결 시간
- 표결 시작: 2024년 12월 7일 오후 6시 16분경 - 표결 종료: 2024년 12월 7일 오후 9시 26분경[2][3] ## 탄핵 정족수
- 의결 정족수: 재적 의원의 2/3 이상(300명 기준 200명 이상)[1][2] - 실제 투표 참여 인원: 195명[2][4]
- 야당·무소속 의원 192명
- 국민의힘 의원 3명(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표결 결과 분석
1. 투표 불성립: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5명이 모자라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2][4].
2. 자동 폐기: 투표 참여 인원이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탄핵소추안이 자동으로 폐기되었습니다[3][4].
3. 국민의힘 불참: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2][4].
향후 전망
1. 재발의 가능성: 민주당은 12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을 재발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3].
2.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 현재 헌법재판소는 3명이 공석인 상태로, 탄핵 결정을 위한 정족수 충족 여부가 불확실합니다[3].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은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4].
Citations:
[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0715572135237 [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1632.html [3]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evgg2kxg9ro [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16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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