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신고대상과 납부기한 신고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대상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납부기한
- 신고납부기한: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방법
- 전자신고:혼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후 위택스 연계신고함
- 방문신고: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 방문신고시 안내문과 신분증 지참 필수
- 문의:종합소득세 ☎126
- 방문신고 대상자 외에는 전자신고가 편리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이용방법'을 참조하면 됩니다.
- 홈택스주소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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