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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주식회사 설립절차,법인전환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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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기존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은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로 나뉩니다.


그중에서 사업목적을 갖고 설립하는것은 주식회사의 비중이 가장 많고 광범위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림 및 법령출처:법제처)







위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해보겠습니다.



우선 주식회사(법인)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단계:정관작성


발기인들은 회사 설립목적과 명칭을 정하고,정관작성,발행주시기에 대한 액면금액등을 결정합니다.




 제2단계: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소규모의 자금을 발행하는 발기설립과, 대규모 자본펀딩을 하는 모집설립으로 나뉩니다.




 제3단계:주식회사 설립등기


발기인이 주식 총수를 인수해서,출자을 이행하거나 주주를 모집해서 창립총회가 종결되면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마칩니다.


설립등기를 마친후에는,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칩니다.




※창업하면서 동일한 상호를 피하려면,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유사상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접속-법인등기-열람-상호검색-전체등기소 선택-법인종류(설립할 회사종류로 검색)


-상호검색으로 중복상호 확인합니다.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상 준비서류 및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위해서 고생할 필요없이,관련업무 경험이 많은


세무회계사무소의 도움을 얻는것이 훨씬 유리하고 경제적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법인전환을 하는것은 낭비입니다.


그리고 경험많은 세무회계사를 선정해서 법인전환 후,세무기장업무까지 위임해서 상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인전환부터 회사의 업무를 같이 했기때문에,향후 발생하는 매출 및 세무에 대한 업무도 안심


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참진세무회계는 그동안 여러 개인사업자들의 법인 전환 및 세무기장에 대한 전문상담을 하고있습니다.


사업주님의 사업성공을 위한 파트너로써,항상 최선과 최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상담부터 직접 세무회계사가 방문을 해서,정확한 컨설팅을 하고있으므로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이나 세무기장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지 아래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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