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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세무신고일정 및 납세자별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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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세무신고일정을 알아보고,개인/법인사업자별로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세무신고를 해야만,불성실신고에 대한 과태료나 세무조사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영위하는한,이러한 세무신고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 주요세무신고일정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부가세신고

 법인세

 소득세

원천세 

 법인사업자

 4/25,7/25,10/25,익년 1/25

 3월

 해당사항없음

 7/10일,익년 1/10

 개인사업자

 

 일반

7/25,익년 1/25 

해당사항없음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면세

 익년 2/10

 

 

 

 

 

 

사업자별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법인사업자의 경우...

 

 

1.모든 매출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2.법인은 복식부기의무기장자이며,꼭 기장을 통해서 세무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사업규모에 따라서,복식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2.수입금액(매출금액)이 3억원이상일 경우,2014년7월부터의 매출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합니다.

 

 

 

 

 

 

도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제조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운수업,통신업,임대업,서비스업들의 경우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서,성실신고 대상확인자가 되므로 세무회계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세무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밖에 세무기장,세무상담,법인전환등 세무와 관련된 사업주만의 세무담당자를 두고,사업의 성공에만

 

전념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업성공을 위한 파트너,참진세무회계에 대한 문의는 아래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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