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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비2

코로나19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대상 미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범위 코로나19 방역이 점차 해제되고 있고 마스크 착용은 6월부터는 대부분 의무가 해제되어서 병원, 입원시설을 제외하면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매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 후반에서 2만 명 초반대에 이를 정도로 적잖은 수가 확진되고 있으므로 개인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은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전파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비 지원대상, 미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범위를 알아봅시다.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자로서 보건소에서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아서 격리기간동안 입원이나 격리시설에 입소하는 확진환자 치료비 미지원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코로나19.. 2023. 5. 13.
코로나 유급휴가비 22만5천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생활지원비와 차이점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를 알아봅시다. 코로나 19에 확진되어서 격리 또는 입원한 경우 근로자라면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고 일반인은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중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지원비를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비의 경우 하루에 45천 원씩 최대 5일간 총 22만 5천 원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비는 1인가구는 10만 원, 2인이상 가구는 최대 15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유급휴가비를 최대 22만 5천 원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아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최종본으로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담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최종본 격리기준 마스크 착..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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