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필요없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부동산,금융거래,자동차명의이전 등 각종 경제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신분증,무인대조)
㉡대리발급은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방문합니다.
㉢신분확인 후 신청서에 서명합니다.
㉣내용확인 후 서명합니다.
㉤(읍 면 동) 확인서를 수수료300원 내고 발급합니다.
㉥수요기관에 제출합니다.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기간:2017.4.13~5.2까지
㉡열람: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홈페이지)
㉢의견제출:방문,우편,팩스,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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