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 안내문을 받아보신 적 있을겁니다. 즉 건보공단에서 의료비를 더 받았기때문에 보험가입자에게 돈을 돌려준다는 안내문입니다. 오늘은 진료받은 분이 사망했을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할때 준비할 서류와 알아둘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일반적인 신청방법은 고객센터로 유선접수(1577-1000), 팩스접수(02-3275-8350),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우편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조회신청-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하셔도 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니라 대리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위임장, 대리인과 진료받은 분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할때도 있습니다.
진료받은 분 사망시 준비서류
만약 진료받은분이 사망시 민법상속우선순위자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납부이행각서, 상속대표선정동의서(100만원 초과인 경우)등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유선, 팩스, 앱 접수하지말고 우편접수하는게 좋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 약국등에서 청구한 진료비 심사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해서 더 받았을 경우 공단이 해당 병원, 약국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후 진료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안내문을 받은후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진료받은 분이 신청하는게 원칙이지만 그렇지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배우자, 부모, 자, 손, 조부, 조모, 제3자가 대리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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