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를 본인 대신 발급받을 때 준비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나 등기부등본을 가져가도 인감증명서는 대신 발급이 안되니 착오 없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이 미리 동주민센터에 가서 발급위임장을 갖고 와서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발급받기, 코로나 격리중에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최근 코로나로 자가격리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러 동주민센터에 갈 수 없는 경우에 대리인이 대신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미리 대리인이 동주민센터에 가서 아래와 같은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위임장을 작성해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인감을 갖고 동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작성하는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은 아래 그림을 참조해서 빠지는 곳 없이 작성하세요. 한 군데라도 빠지면 절대 동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내주지 않습니다. 특히 국적에 '대한민국' 빠뜨리지 마세요. 이곳을 공란으로 갖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불법으로 대리 발급시 형사 고발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이유는 인감증명서로 부동산 거래 등 재산권과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 발급 수수료는 1100원입니다. 각 지자체 별로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했다면 600원입니다.
최근에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등장해서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신분증, 인감을 가져가서 동주민센터에서 등록하고 나중에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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