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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작성방법, 피부양자 자격유지 요건,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양식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이라는 편지가 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래와같이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문이 날아오면 당황하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저역시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문을 받고 왜 그런가 확인해보니까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득요건 미충족이라는것은 일정 소득 이상 소득신고가 되어서 더이상 공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상실-안내문

위와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건보공단 지사를 찾아가봤습니다. 월화요일간 관련 직원들이 파업중이서 제대로 된 상담은 불가했고 11월 마지막날 오전 9시에 재방문해서 2시간을 기다려서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작성방법

근로자, 사업자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려면 더이상 소득활동을 하지않거나 아주 적은 소득금액증명원등 소득자료가 있으면 아래의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를 작성해서 내면 계속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작성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작성방법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작성방법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고 본인(피부양자)이 직접 작성해서 내면 됩니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작성방법

피부양자 자격유지 요건

위에서 보듯이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를 낼때 휴폐업, 퇴직 해촉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접수가 안되므로 12월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건강보험 납부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 재산, 소득 (금융소득 포함)을 전부 감안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를 내년 11월까지 납부하고 이후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작성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다시 피부양자 등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직접 해보니까 소득정산부과동의서로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쉽지않았습니다. 저역시 더이상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기간, 짧은 기간동안 이의제기를 해야되기 때문인지 건보공단 지사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대기시간이 엄청 길었습니다. 제가 간 지사의 경우 오전 9시~10시에 방문해도 최소2시간은 기다려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이후에 방문하는 경우 상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문을 말일 다가와서 보내놓고 말일까지 소명하는 기간을 주는것은 너무 불합리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양식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양식과 작성방법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예시)_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_20221127235929.docx
0.85MB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_20221128000114.doc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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