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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시 자격유지하는 방법(절차, 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되어서 연말에 자격상실로 건보공단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되면 소득, 재산 등을 심사해서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시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제출 및 피부양자 자격유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글은 피부양자 자격상실시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제출 방법과 피부양자 자격유지 요건에 대한 글이니까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작성방법, 피부양자 자격유지 요건, 소득정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이라는 편지가 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래와같이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문이 날아오면 당황하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저역시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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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유지하는 방법(절차, 서류)

저 같은 프리랜서의 경우 연간 소득신고금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이의제기를 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으면 윗글의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소득신고한 업체에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내면 됩니다. 해촉증명서를 내는 이유는 더 이상 해당업체에서 소득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빙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업체가 휴업, 폐업을 해서 연락이 안되면 해촉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건보공단에 문의를 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해서 소득정산부과동의서만 제출하면 건보공단에서 인정을 하지않습니다. 그러므로 팩스로 소득정산부과동의서만 날름 팩스로 보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 작년에 소득신고를 했던 3개의 업체중 2군데에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같이 건보공단에 제출해서 12월에 다시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1군데는 폐업해서 연락두절로 해촉증명서 발급 불가했음.

 

다만 올해 소득신고된것이 500만 원을 넘어서 내년 11월경에 건보공단에 들어가면 직권으로 올해분 건강보험료까지 소급해서 부과한다고 겁을 주더군요. 결론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하려면 무조건 500만 원이 넘지 않게 소득신고가 되거나 아예 소득신고가 안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휴폐업증명서와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 건강보험료 변경안은 고액 보험료 납부자는 내년부터 조금 적게 내고, 하위소득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조금 더 오릅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탈락된 사람도 크게 늘어서 건강보험재정을 강화한다고 하네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된 분은 이 글을 참조해서 적극적으로 해촉증명서, 휴폐업증명서,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해서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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