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경기가 안좋을수록 노후대비에 국민연금만한것이 없다고 생각하기때문이죠. 노후에 필요한 매달 생활비가 인당 142만원,부부기준으로 225만원이라고 합니다. 지급기준에 따른 국민연금의 종류와 수령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생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이상이면 만61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연도에 따라서 만61세부터 만65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수령시기]
출생연도 |
1953~56년 |
1957~60년 |
1961~64년 |
1965~68년 |
1969년 이후 |
수령시기 |
만61세 |
만62세 |
만63세 |
만64세 |
만65세 |
그리고 향후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경우 수령시기는 만67세이후까지 예상하는 보도까지 나오고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분들이 가장 행운아일것 같네요.
노령연금의 경우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않으면 지급개시연령 5년전부터 조기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이혼자에게 전 배우자의 연금액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5년내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①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이상인 경우
②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③본인의 연금수급연령 도달한 경우
유족연금
사망일 당시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자,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2급을 받던분이 사망하는 경우에 유족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완치후 장애가 남은 경우,장애정도에 따라서 그 장애가 지속되는동안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이민가거나 국적상실,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만61세에 도달하면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만60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상품과 다른점이 소득이나 물가가 오르는것에 비례해서 연금액이 올라가는 점입니다. 이는 그 어떤 민간연금상품이 흉내낼 수 없는 강점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기이전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재평가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은 이후에는 물가변동을 반영합니다.
최근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납부를 중단했던 분이나 일시금으로 받았던 분들이 추납,반납등의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후에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준비해놓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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