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스러운 불법채권추심은 어떤것이고,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게 좋을까요.
부득이하게 연체에 걸리면 그때부터 채권추심전화에 시달리게 됩니다.정당한 채권추심전화는 절대로 피하지말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확인을 해줘야합니다.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향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것들이 불법추심인지 소비자가 알아야 함부로 당하지않습니다. 불법채권추심에 정당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자가 방문했을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원증이나 신용정보업종사원증 등을 제시할것을 요구하세요. 간혹 신원을 도용해서 강압적으로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법원, 사법당국을 사칭하여 법무사,법원집행관등의 신분으로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합니다.
특히 추심업체에서 정부기관에서 보내는 공식문서인것처럼 위장해서 편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원이 의심스러운 추심자의 요구에는 응대하지않습니다.
▶채권추심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한다
채권추심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같은 경우 채권추심제한대상에 해당됩니다.
①판결등에 따라서 권원이 인정되지않는 민사채권
②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③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④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⑤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회생에 따라서 면책된 경우
⑥중증환자로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⑦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가족이나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면 안된다.
내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등에게 직접 알려주거나 확인시키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다만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서 변제하려고하는데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변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함부로 연락해서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거나 제3자의 의사에 반해서 변제독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채권추심회사는 압류나 경매등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적절차진행을 하겠다고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안됩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서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을 제의하면 안됩니다.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고 대부업자나 카드깡,사채업자를 통해서 자금마련을 알선해주는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가 아닌 채권추심자의 개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거절하여야 합니다.
경기침체가 심해지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득이하게 채권추심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채권추심회사와 잘 협의해서 분할상환이나 감액등 정상적인 방법을 찾는것이 최선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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