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면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통장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사기수법들이 많이 늘고있습니다. 몇푼돈을 받으려고무심코 명의 빌려주는것은 같은 범법행위에 가담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소비자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대포통장 신고를 받고 접수를 해보니, 2016년기준으로 1027건이 접수되어서 전년대비 14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면서 불특정다수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는건에 대해서 신고된것이 579건입니다. 이또한 전년대비 283%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대포통장 사기수법 사례
신고내용을 분석하면 주류회사등을 사칭해서 회사매출을 줄여서 절세하려는 목적이라면서 통장양도시 최대 6백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려는 사기수법들이 난무한다니 조심해야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양도시 처벌과 신고포상금
대포통장매매시 형사처벌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까지 발생합니다.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댓가를 받겠다고 약속만 하더라도,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장을 넘겨주어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서 최장 12년동안 금융거래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신거래규제,신용카드한도축소,신규계좌개설 금지,보험가입거절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기수법에 대포통장이 연루되었다면, 통장명의자가 피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대포통장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대포통장신고사이트로 구체적내용과 자료를 첨부해서 신고하고 우수신고자에게는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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