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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절차 간소화 안내

올해 2017년부터 바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갱신절차 간소화와 절차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혜택받으려면 공단에 장기요양신청을 하고,공단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해당노인의 심신상태에 대해서 인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인정조사실시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까지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인정절차를 밟습니다. 


최초 장기요양수급자는 최장1년반까지 서비스를 이용받는데, 갱신을 할때는 처음과 동일하게 갱신절차를 새로 받아야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가 고령이고 상태가 호전되지않아서 갱신결과가 대부분 동일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매 갱신절차때문에 가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만족도조사에서 수급자의 불편1위가 '잦은 갱신조사'라고 나와서 개선이 필요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갱신때마다 수급자나 보호자가 유선으로 갱신신청을 할 수 있어서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않아도 됩니다. 더불어서 갱신조사도 간소화되서 갱신 2회차부터 갱신신청 당시 1~4급자는 인정유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전에 공단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환자의 기능상태가 당초 갱신시점과 변화가 없다면 갱신조사가 생략됩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정유효기간도 연장됩니다. 1차 갱신결과 직전과 동일한 등급을 받으면 등급별 인정유효기간이 1등급:4년, 2~4등급: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수급자의 대부분이 2년마다 갱신신청을 하므로, 인정유효기간이 길어져서 잦은 갱신신청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었습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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