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의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개선해서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종전에 단일상품구조를 [기본형+3개특약] 구조로 개편합니다.
특약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비보험 남용때문에,선의의 가입자가 보험료인상등의 피해를 입는것을 막기위함입니다.
동네 정형외과에 어깨가 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갔더니,대뜸 실손보험들었는지를 묻고 도수치료를 권하더군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거절하고 물리치료만 받고왔습니다.
하지만 적잖은 경증환자들이 이러한 도수치료를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외 다양하게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값비싼 치료법과 주사제가 많다고 합니다.
기존에 실손보험을 가입한 분도 다른 특약은 놔두고, 실손의료비특약만 단독형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한도가 일부 축소되므로 꼼꼼이 따져서 갈아타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해놓고 2년간 보험청구를 하지않았다면,1년동안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을 오로지 실손보장만 받는 단독실손보험은 기존상품보다 약 25%정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상품 가입자도 원한다면 별도심사없이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전에 가입해서 자기부담금이 적고 갱신기간이 3년~5년짜리 상품이라면 단독실손보험으로 갈아타지않는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않았다면 늦기전에 준비하는것이 메디칼푸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여유가 있어서 가입하는것이 아니고,본인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가입하는것이랍니다.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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