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과세대상은 법인소득(각 사업연도 소득,토지 등 양도소득,미환류소득,청산소득)입니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자는 국내외소득에 대해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 20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납세지
각 사업장: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뤄지는 장소
종업원:급여의 지급여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계약에 따라서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외 근무자는 제외함
건축물: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특별징수세액 안분방법
[자료출처:수원시 홈페이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