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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신용카드결제 거부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결제를 하면 부가세등의 명목으로 10%정도 더 요구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위해서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있습니다.



특히 유통상가등 소규모상점이 밀집한 경우,이와같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하지만 명백히 세금탈루를 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신용카드결제 거부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대신에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부가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받는 경우


결제거부사유로 인해서 실제거래가 이뤄지지않았다면,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합니다.




▶결제거부 신고대상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담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한 가맹점입니다.


소비자상대업종 예시:소매업,음식업,숙박업,의료업,학원,전문직,서비스업 등


▶신고방법

거래일부터 1개월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담제보란에 신고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기타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신고포상금 규모

결제거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20%를 지급받습니다. 수수료 부가세 등 웃돈을 요구하면 경제차액의 20%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결제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을 넘지않으면 포상금이 적용되지않습니다.


▶신고포상금지급일자

결제거부 확인 전산결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

결제거부 가맹점의 조치

결제거부 해당금액의 5% 가산세 부과

재차 결제거부시 5%가산세 부과 및 과태료 20%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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