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다른곳에 잘못 송금을 했는데 상대방이 송금액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은 모 자영업자가 물품대를 보냈는데 다른 업체로 오송금을 해버린것입니다. 다행히 잘못 보낸 업체와 연락이 닿았는데 반환을 거부하고 자신도 잘못 송금받아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걸 어찌 해결해야될까요.
위와같은 경우 해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바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착오송금반횐지원제도는 2021년7월6일부터 잘못 보낸 돈을 반환받을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먼저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착오송금을 했다고 알려줍니다.
②그러면 은행에서 잘못 송금해버린 해당 업체에 연락해서 자진회수 권고를 하게 됩니다.
③해당 업체에서 여전히 자진회수에 협조하지않으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합니다.
④잘못 송금된 금액은 회수 완료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해당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합니다.
경찰에 연락하는 경우 민사사건이어서 해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해당 업체에서 잘못 송금받은 금액을 사용하거나 인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방도도 없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아래 사이트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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