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구역에 휘발유나 경유차가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 불법주차 또는 충전 방해 행위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주차 시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①전기차 충전구역, 전용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시 - 과태료 10만 원
②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 충전 구역, 진입로 주변 물건적치 또는 진입로 주차 시 - 과태료 10만 원
- 주차 시작 후 급속 1시간, 완속14시간 지난후에도 계속 주차시 - 과태료 10만 원
③고의로 충전시설, 구획선 또는 문자 훼손 시 - 과태료 20만 원
위 안내문은 노원구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동일한 금액으로 과태료 처분되므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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