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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구분 | 서울시 및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그 밖의 광역시) | 경기도 (특별시.광역시 이외 지역) |
전용 85제곱미터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102제곱미터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135제곱미터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0조 제1항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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