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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아파트청약 시 중복접수할때 꼭 알아두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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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광풍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상 아파트분양권 당첨된 분들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거의 대부분 수억 이상의 차익을 얻고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재테크는 역시 부동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더군요.

 

하지만 아파트청약시 당첨률을 높이기위해서 여러곳에 중복청약하는것은 여러가지 단점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중복청약접수시 알아두어야 할 점?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본인이 동시청약(1인1건만 신청가능)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실시 및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일 변경에 따라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됩니다

 

-또한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써 동일 단지의 경우 동일세대에 특별공급,일반공급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되,일반공급은 부적격처리 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 인정됩니다.

 

-동일주택에 동일인이 서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되니 청약시 주의합니다.

 

-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동일 공급유형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전체에 각각 청약(특별공급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일반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후 당첨은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청약한 단지에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은 계약체결과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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