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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특별공급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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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 선정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특별공급 신청자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잔여세대가 있으면 일반공급세대수로 전환함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 높은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받습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물량과 해당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는 일반공급물량을 추첨하여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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