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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한눈에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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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구분 서울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그 밖의 광역시) 경기도
(특별시.광역시 이외 지역)
전용 85제곱미터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102제곱미터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135제곱미터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0조 제1항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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