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재단,비영리법인 구분 및 법인세 신고기한과 구비서류목록
다음과같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으면,법인으로 인정받아서 세법을 적용받습니다.
㉠사단,재단, 그외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사단,재단,그 외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사단,재단, 그 외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않을것
다만 세무서장 승인요건을 갖추지못하게되어 승인취소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비영리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비영리법인도 비사업용토지 및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2017년 법인세 신고기한과 제출서류목록
구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
12월결산법인 |
3월31일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3월결산법인 |
6월30일 |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
6월결산법인 |
9월30일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
9월결산법인 |
12월31일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신고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공휴일,토요일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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