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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법인세의 의미와 납세의무자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주사무소,사업의 실질관리장소를 둔 법인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법에서 정한 원천소득세에 대해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할까요?


사업연도마다 법인 귀속소득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및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게되면 해당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백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비영리법인은 제외)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임금 또는 배당으로 환류하지않은 소득이 있으면 그 미환류소득에 대해서 10/100을 곱해서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법인의 소득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있으므로 해당법인은 신고전에 충분히 검토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영리법인


상법에 의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세합니다.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내외국법인 모두 보유한 비사업용토지와 법령에서 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백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 해당사업연도의 소득 중 토지,임금,배당으로 환류되지않은 소득이 있담녀 그 미환류소득에 대해서 1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합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함.


민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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