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관련한 경비를 지출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사업용신용카드등록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등록을 하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방법
단 직불카드와 가족카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 등록방법
법인명의 신용카드는 사업자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 임직원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물품을 구입할때,거래처별 합계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신용카드사용내역 조회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서, 전산구축해서 사업자별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서 제공합니다.
구분 |
조회가능시기 |
개인사업자 |
부가세확정신고기간에 조회가능함(1월중순,7월중순) |
법인사업자 |
부가세예정 및 확정신고기간에 조회가능함(1.4.7.10월 중순) |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방법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의 업종 및 면세여부를 확인해서 매입세액공제적용에 맞게 분류합니다.
구분 |
공급자업종 및 사업자구분 |
매입세액공제여부 결정 |
매입세액공제 |
부가세 일반과세자로써 선택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않는 거래 |
매입세엑공제 가능하고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면 불공제로 수정가능함 |
선택불공제 |
사업무관한 접대관련,개인가사지출,비영업용 자동차등은 불공제대상임. (음식,숙박,항공권,주유소,유흥업소,자동차구입,골프장연습장,미용,목욕 등에 소요된 비용) |
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사업용도로 사용한건은 공제로 수정함. 항공운송,승차권,성형수술,목욕,이발등의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 |
당연불공제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 |
매입세액 공제불가함 |
[자료참조:국세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