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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하사담

아파트에서 이사갈때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 꼭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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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다가 다른곳으로 이사갈때 꼭 챙겨야 할 돈이 있어요.

 

바로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빌라의 경우에도 단지가 큰 경우엔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므로 챙겨야합니다.

 

관리비예치금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세대 모두에게 징수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사갈때 (전세 포함) 또는 매매계약시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갑니다. 전세의 경우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요구하면 됩니다.

 

관리비예치금의 정확한 금액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도 공동주택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적립해놓은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주택의 소유자가 내는게 맞습니다.

 

다만 세를 내주었을 경우 세입자가 관리비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있어서 대신 내게됩니다.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낼 필요가 없기때문에, 이사갈때 임대인에게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청구해서 정산받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장기수선충당금도 관리사무소에서 정확한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챙겨야하며 통상 부동산을 통해서 미정산관리비,전기세,수도세등을 정산하면서 함께 안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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