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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자녀장려금 개요와 산정기준 자격요건 알아보기

자녀장려금의 목적은 출산장려와 저소득자녀양육를 지원하기위한 자금입니다.



2015년부터 총소득이 4천만원미만이고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가구원구성에 따라서 계산하며 충급여액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하게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엔 공제받은 세액이 차감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7년3월중에 받은 경우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않습니다.


가구원구성에 따른 총급여액/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X 50만원 

 2100만원~4000만원미만

부양자녀 X [50만원-{총급여액-2100만원}

 X 20/1900]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X 50만원 

 2500만원~4000만원

부양자녀 X [50만원-{총급여액-2500만원}

 X 20/1500] 


자녀장려금 수령요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부양자녀요건


2016년말 기준으로 만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합니다.


부양자녀: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부양자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원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합계액 1억원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했어도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지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자녀장려금만 해당)


자료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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