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갱신절차등이 간소화되고,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올해1월부터 장기요양보험 갱신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수급자나 보호자가 우편,팩스,방문등을 통해서 갱신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신청 당시 1~4등급자는 유효기간 6개월전에 공단직원이 방문해서 상태변화가 없다고 평가되면 갱신2회차부터 갱신조사가 생략됩니다.
●장기요양 인정되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1등급:4년. 2~4등급:3년. 5등급:기존과 동일하게 2년입니다.
다음과같이 장기요양기관 관리가 강화됩니다.
5월부터 장기요양기관장은 투명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설치자 결격사유(파산선고자, 미성년자)를 신설하여 지자체장에게 지정취소 및 폐쇄권한을 부여합니다.
1월부터 장기요양기관 행정제재처분 승계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지자체장은 장기요양센터를 설치해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지원,역량을 강화합니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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