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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2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시기(8월26일, 근로장려금 300만원, 자녀장려금 70만원까지)

국세청은 2022 근로.자녀장려금(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8월26일 지급합니다. 전체 291만가구 총 2조8천604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기한인 9월말보다 한달 앞당겨서 지급되므로서 추석을 맞는 가구에게 좋은 추석선물을 안겼습니다.

 

상하반기, 정기분 등 총 3회에 걸쳐서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하는 가구당 평균적으로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금액 기준에 대해서 아랫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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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알기 쉽게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은 조건에 부합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습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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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오는 5월 31일까지 입니다. 해당자는 늦지 않게 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 2021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분들이 신청자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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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가구가 60%정도, 사업소득가구가 40%정도를 차지했고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 사업장  사업자등이 대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장려금은 근로활동을 하지만 충분히 가계를 꾸릴 수 없는 수입을 얻는 가구에게 근로장려차원에서 지급되는 정부자금이며 자녀장려금 또한 어려운 형편에서 학업에 열심인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서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혹시 신청기간안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어도 11월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하면 신청일 속한 달로부터 4개월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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