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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3

전문직사업자 복식부기의무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합니다. (일반업종은 수입금액 7천5백만원,1억5천만원,3억원의 단위로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함) 전문직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하는 자는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지못합니다. 신용카드등 상습발급거부자의 기준은1년3회이상 1백만원이상,또는 1년5회이상발급거부하거나부정확하게 발급한 경우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전문직사업자는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업,수의업,한약사업,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노무사업,세무사,회계사업,경영지도사업,통관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2016. 7. 1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로서,매년 전년도 수입금액,사업장현황등을 관할세무서에현황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신고대상자중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업,약국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신고하면 미신고한 수입금액의0.5%를 해당과세기간에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가산하여 납부합니다. 보고불성실 가산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합계표에 기재할 사항의 전부,일부가 불성실하게 기재되어 신고한 경우에납부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공급가액의 1%에 해당되는금액을 결정세액에추가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제출기간 1개월이내에 제출하면공급가액의 0.5%로 감면됩니다. 출처:국세청 2016. 7. 7.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분류,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분류해보고,복식부기의무자와 외부조정대상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예년보다 그 폭이 넓어졌기때문에,지금까지는 대상자가 아니었어도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대비를 해야합니다. 분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소득세 신고유형이 결정되고,해당과세기간동안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일 경우 별도로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즉 과태료나 세무조사 받기싫으면,알아서 미리미리 신고해서 정당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 기준금액별 분류표 업종별 분류 기준금액별 분류 복식부기대상자 외부조정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도매업,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이상 6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제조업,건설업,숙박.. 201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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