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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개인사업자의 사업경비를 신용카드로 등록해서 공제받기

개인사업자의 사업관련한 경비를 지출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사업용신용카드등록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등록을 하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등록] 에서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합니다.


단 직불카드와 가족카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 등록방법


법인명의 신용카드는 사업자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 임직원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물품을 구입할때,거래처별 합계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신용카드사용내역 조회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서, 전산구축해서 사업자별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서 제공합니다.


 구분

조회가능시기 

 개인사업자

부가세확정신고기간에 조회가능함(1월중순,7월중순) 

 법인사업자

부가세예정 및 확정신고기간에 조회가능함(1.4.7.10월 중순)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방법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의 업종 및 면세여부를 확인해서 매입세액공제적용에 맞게 분류합니다.


 구분

공급자업종 및 사업자구분 

매입세액공제여부 결정 

 매입세액공제

부가세 일반과세자로써 선택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않는 거래 

매입세엑공제 가능하고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면 불공제로 수정가능함 

 선택불공제

사업무관한 접대관련,개인가사지출,비영업용 자동차등은 불공제대상임.

(음식,숙박,항공권,주유소,유흥업소,자동차구입,골프장연습장,미용,목욕 등에 소요된 비용) 

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사업용도로 사용한건은 공제로 수정함.

항공운송,승차권,성형수술,목욕,이발등의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 

 당연불공제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 

매입세액 공제불가함 


[자료참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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